대표이사의 자녀 교육비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16.

    대표이사의 자녀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의 자녀 교육비는 법인의 복리후생 제도로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사내 규정에 명시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학자금 요건: 법인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리후생 제도로 운영하고,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처리됩니다.

      • 업무 관련성: 회사 사업과 연관된 교육·훈련이어야 합니다.
      • 규정·기준: 사내 규정·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지원 대상·금액·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근무 조건: 6개월 이상 교육받고, 교육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미이행 시 반환)
      • 전 직원 적용: 특정 임원·대표자만 지원하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과세: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에게만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규 등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 법인 손금 인정: 법인이 대표이사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규,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학자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이사회의사록에서 정한 급여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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