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념품의 경우,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기념품 중 정관에 규정된 용도사업의 일환으로 수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념품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무상으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등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