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소형주택이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소형주택은 소형주택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형주택이라 할지라도 월세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소형주택과 마찬가지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