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을 영위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5,500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0.5%가 아니라, 매입액의 0.5%를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5,500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