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업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5,500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16.

    사진 촬영업을 영위하시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5,500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0.5%가 아니라, 매입액의 0.5%를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만원에서 5,500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공제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매입세액 공제도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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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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