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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운영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탈세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6.

    편의점 운영자가 탈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탈루된 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주요 가산세 종류 및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일정 비율(일반 무신고 시 20%, 부정 무신고 시 40%)이 가산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의 일정 비율(일반 과소신고 시 10%, 부정 과소신고 시 40%)이 가산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별로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현재 연 8.5% 수준)
    4. 부정행위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거짓 증명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는 이러한 가산세 외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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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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