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시에는 일반적으로 법정 필요경비율(예: 인적용역 제공 소득의 경우 60%)을 적용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법정 필요경비율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방법:
원천징수는 이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보통 20% + 지방소득세 2%)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와 별개로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