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부가세로 공제받은 렌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인수 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할 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개인사업자로 렌트비를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은 렌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인수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렌트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할 때도 사업용 자산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양도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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