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모집인(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등)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직전 연도(2023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만약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