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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2. 1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 또는 관련 서식을 통해 가능하며, 변경 사유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집니다.

    근거:

    1.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total.kcomwd.or.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신고: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제출)
    2. 변경 사유 및 적용 시점:

      • 보수인상, 보수인하: 신고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 착오 정정: 실제 보수가 변동된 월부터 적용됩니다.
    3. 필요 서류 및 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등 사업장 정보
      • 신고 대상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변경 후 월평균 보수액
      • 변경 사유
      • 근로자 동의 (필요시)
    4.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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