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추납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한도 없이 납부하신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납입액에 대해 일정 비율이 적용되며, 연금계좌 납입액의 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700만원
    2.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3.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계좌 납입액 총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또한, ISA 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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