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일시적으로 받은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15호에 따라,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모전에 입상하여 받은 상금은 일시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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