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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