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인적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6.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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