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4-07-2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정보동의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에 따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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