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신청자의 근로장려금은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상속인은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 상속인을 지정하고, 다른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상속포기각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장려금이 상속인에게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