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 시, 판매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까지 관련 서류(판매 확인서 또는 환급·송금 증명서)를 받지 못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 매출'로 과세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착오로 과세 매출로 신고했더라도, 이후 관련 서류를 확보하면 당초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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