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연금보험 계약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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