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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명의 연금보험 계약을 개인에게 이전할 때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7.

    법인 명의의 연금보험 계약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계약의 승계: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을 임원 퇴직 시 해당 임원에게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2. 퇴직소득금액 산정: 이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보험 계약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즉, 보험 계약을 이전받는 시점의 평가액이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3. 퇴직소득 한도 초과 시: 만약 보험 계약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총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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