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 시 연금보험 계약을 승계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그 퇴직소득금액은 해당 연금보험의 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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