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7.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고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범위는 새로운 대체 임차목적물을 마련할 때까지의 휴업손해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하자를 통지하지 않아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면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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