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퇴근 목적으로만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