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제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시간급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월급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급여액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7일/12월/365일).
일급제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시간급제와 같이 계산하고, 40시간 이상이면 통상근로자와 같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