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29

전세사기 피해 시 계약해지 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1. 계약해지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3.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중도해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4.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전세금 반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Na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