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7. 29
전세사기 피해 시 계약해지 통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어도 전세사기가 의심되면 중도해지 소송을 통해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전세금 반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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