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4. 7. 29.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 등본과 근저당권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별도의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없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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