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가요?

2024. 7. 30

네,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시 등기의무자(채무자)는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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