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4. 7. 29.
개인회생 절차에서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자료제출명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조회: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대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문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및 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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