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공동명의이고 남편분만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분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 취득세 체납 사실은 무주택 간주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무주택 간주 심사는 주로 주택 보유 여부 및 주택 관련 대출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상가 건물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해당 상가 건물의 취득세 체납 사실이 주택 보유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신청인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 및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체납 사실이 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