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무보수 등기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고용보험 가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주주로서 실제 경영자(실질 오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