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계가족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 상황: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무급 근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출근은 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의 경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여부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