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원의 부상에 대해 산재 처리 대신 개인합의를 할 경우, 적정한 보상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4. 7. 29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직원의 부상에 대해 산재 처리 대신 개인합의를 할 경우, 적정한 보상 금액은 산재처리 시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수준에 추가로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이 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상처리를 하면 회사의 보상 수준과 지속 여부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부상이 아닌 한 산재처리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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