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계좌 거래 시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입금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분개 처리가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매입 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입력세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일반과세자, 부가세 포함 입금 시):
매출 발생 시: 외상매출 1,100,000원 / 상품매출 1,0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참고: '상품매출' 대신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금 입금 시 (부가세까지 회수된 것으로 처리): 보통예금 1,000,000원 / 외상매출금 1,100,000원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실제로는 부가세 예수금을 공제한 공급가액만 입금되지만, 외상매출금은 모두 회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선납세금으로 대체 분개 처리: 보통예금 1,000,000원 / 외상매출금 1,100,000원 선납세금 100,000원 이후 부가세 신고일에 부가세 예수금과 선납세금을 대체하여 처리합니다. 부가세예수금 100,000원 / 선납세금 100,000원
주의사항: 철 스크랩 거래 시에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