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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교섭 전 부당파기의 엄격해석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는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4. 7. 29.

    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신뢰손해, 즉 계약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3. 또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나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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