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교섭 단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부여하였다면, 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신뢰손해, 즉 계약체결을 믿고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계약교섭 파기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