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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의 소득세 비용 처리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별도의 법정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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