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내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별도의 법정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직원 원천징수 세무 서비스 이용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이후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관장 구매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