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비 납부 시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17.

    건물 관리비를 납부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경우,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비용 처리 시에는 고지서와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를 위탁관리업체(영리사업자)에게 납부하는 경우,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면세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비영리)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비치하면 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라면 송금명세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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