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문제없는지 알려줘

    2025. 12. 17.

    근로소득자가 상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이는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여금은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상여금이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성격의 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해당 소득의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분류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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