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수도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사업장 양수도 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양도인의 절차:

    1. 폐업 신고: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사업 양도에 의한 폐업'으로 명시하고,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양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폐업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수인의 절차:

    1.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양도 완료일(잔금 지급일)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명시 사항: 사업 양수도 계약서에는 자산, 권리금, 부가가치세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변경: 사업장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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