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의 일학습병행 지원금을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11월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되는지, 내년 1월에 신고해도 문제 없는지?
2025. 12. 17.
10월 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일학습병행 지원금을 1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11월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내년 1월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했다면, 1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늦어져 11월 급여 지급 시점에 함께 지급하지 못하고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 훈련비용지원금은 참여기업이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 지원금 역시 유사한 성격으로 보아, 지급 시점에 맞추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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