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29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감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SeNa가 답변했어요
AI의 답변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