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2024. 7. 30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감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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