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현금배당은 원칙적으로 배당가산(Gross-Up)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가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가산 제도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배당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면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식배당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