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합의금은 지급 사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수령한 금액의 60%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령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2.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사업 수익에 반영됩니다.
원리금 상환 시 이자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업종코드 723000과 659901은 면세인지 과세인지 알려줘.
급여 압류 중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