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