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이 공휴일이라 1월 2일이 입사일인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2026년 1월 1일이 공휴일이고, 1월 2일에 입사하신 경우, 1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 1월 1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할 계산의 원칙: 급여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1월 1일은 근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일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중도 입사자의 급여 계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합니다. 1월 2일 입사자는 1월 2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일수만큼의 급여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1월 1일은 공휴일이므로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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