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이 회수 불능될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7.
매출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를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손 사유 확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 법령에서 정한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도 대손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수 불능 입증: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 없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 처리: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거나, 결산 시 회계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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