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 가능 여부

    2025. 12. 1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건과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급을 명령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노동청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거나, 더 확실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인센티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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