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월급을 받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17.
가족요양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돌봄을 받으시는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돌봄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 관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 근무 시간 제한: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단, 공무원, 생활지원사, 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종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매 전문 교육 이수 (5등급 수급자의 경우): 돌봄 대상자가 5등급 수급자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가족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통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는 인정되는 근무 시간(일 60분 또는 90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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