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양보호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통해 가족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는 인정되는 근무 시간(일 60분 또는 90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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