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직접 연구 활동에 종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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