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4. 7. 29.

납부지연 가산세는 세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 방식: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3%도 추가로 부과됩니다.
  1.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8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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