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액의 손비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17.

    퇴직연금 납입액의 손금 인정 한도는 법인세법에 따라 정해지며,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납입액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했음을 회계 및 세무 조정서에 명시합니다.
    2.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포함시킵니다.
    3. 연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서 제외하고 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초과 불입액은 일단 손금에 산입되지만 퇴직 시점에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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