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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고차 수선비 부가세 공제 여부

    2025. 12. 17.

    봉고차 수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봉고차는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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