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고차 수선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봉고차는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 유지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