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이 법인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17.
상가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감면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임대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 등)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 세액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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