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한도 계산 시 2019년 이전 연평균 환산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 기준인가요, 퇴사 시점의 지급한 금액 기준인가요?

    2025. 12. 17.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2019년 이전의 연평균 환산액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한도 계산 방식: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연평균 환산액 산정: 연평균 환산액은 해당 연도(또는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그 기간(년)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급여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연평균 환산액은 4억 5천만 원을 3년으로 나누어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3. 근무 기간 및 배수 적용: 이렇게 산정된 연평균 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월수)을 12로 나눈 후 3배수를 곱하여 2019년 말까지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2020년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2배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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