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1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시려면 퇴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각 사유별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팩스, 이메일, 우편 청구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정)

    2.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

    • 만 60세 이상 고령: 신분증 사본 (청구일 기준 만 60세 이상)
    •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사유서 1부 (개업일 이후 건설현장 근무 시)
    • 건설업 이외 업종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사유서 1부 (입사일 이후 건설현장 근무 시)
    • 건설업 상용직 취업: 고용업체의 재직증명서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고용업체의 근로계약서
    • 부상 및 질병: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단일자 1년 이내 유효, 근로능력 상실 소견 명시)
    • 전업주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 3개월 이내)
    • 출국 (외국인 근로자): 항공권(E-Ticket) 또는 승선표(승선확인서) 사본 (국내 청구 시), 출국예정 사실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 시)
    • 사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기본증명서 사본, 말소자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구 유족 기준), 주민등록초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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