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신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보다는 공제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